우충무 경북 영주시의원에게 수의계약을 준 공무원 76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영주시는 우 시의원의 이해충돌 논란(매일신문 2023년 12월 21일 보도 등)과 관련, 수의계약 공사를 몰아 준 공무원들을 징계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행정 5급(사무관) 2명에 대해선 경북도에 징계(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4급 1명, 행정5급 2명, 시설6급 1명, 행정6급 1명, 농업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3명, 시설9급 1명에게는 훈계 조치하는 한편 행정 6급 등 62명에게는 주의 조치했다.

시는 "지방의원은 가족이 대표이거나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및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할 경우 법인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공무원은 우 의원 부인이 지분 33,33%를 소유한 (합)도시건설조경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된 2022년 5월 19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97건에 11억6천323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중 175건, 8억5천797만원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조차 제출 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며 지방의원 가족이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회사는 관련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우 시의원은 배우자가 지분 33.3%를 소유한 회사가 영주시와 수의계약하는 과정에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매일신문 2024년 7월 1일 보도 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시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등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이며 현재 이 사건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
한편, 영주시의회는 우 시의원 이해충돌과 관련,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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