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상계엄 포고령 1호 발동…野 계엄해제 의결 시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와 정당의 모든 활동이 즉시 금지됐다. 대통령의 이례적인 조치에 따라 전국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에서 정부 관료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 발의와 예산안 처리 갈등을 언급하며 이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중대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헌법과 법에 근거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려는 시도가 발생했다"며 계엄 선포의 배경을 밝혔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이 발효되면 영장제도, 언론과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며, 계엄사령관에게는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된다.

이번 계엄사령부의 책임자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첫 번째 포고령을 통해 국회 및 지방의회 활동, 정당 및 정치 단체의 활동,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나 구금,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다만 헌법은 국회가 계엄 선포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77조에는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을 넘는 170석을 확보하고 있어 계엄 해제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집결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계엄사령부는 국회 활동을 금지하며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의사 진행이 물리적 저지에 부딪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의원은 SNS를 통해 "계엄령이 발동됐더라도 국회 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국회의 표결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헌법 위반이며, 이를 돕는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국회 주변은 계엄군의 통제로 출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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