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국회의장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의 결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을 상정,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사실상 무효화됐다.

국회의장실은 결의안 통과 직후 "계엄 해제 요구가 헌법에 따른 절차를 충족한 만큼, 대통령은 즉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한 직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된 것이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