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국회의장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의 결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을 상정,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사실상 무효화됐다.

국회의장실은 결의안 통과 직후 "계엄 해제 요구가 헌법에 따른 절차를 충족한 만큼, 대통령은 즉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한 직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된 것이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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