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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과방소위서 '방심위원장 탄핵 가능' 법안 단독처리…與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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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통신심의원회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밀어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간 독립기구인 방통위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바꾸고,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도록 했다. 또 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방심위가 지난 5일 민주노총의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사이트 관련 안건을 긴급 심의한 후 삭제 조치 의결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당시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한 후 여당 의원들에게 "탄핵에 찬성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쏟아지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신속 심의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방심위 문자행동 삭제 의결과 관련 "방심위가 이런 기구이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데 아무런 견제 수단이 없다"며 법개정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이 엄중한 시기에 방심위원장을 탄핵하는 법안을 올리는 저의가 뭔가"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여당은 소위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자리한 가운데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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