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도 고심 중이다. 권한대행 1순위인 한 총리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공범'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거론된다.
헌법 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권한대행 1순위인 한 총리다. 하지만 한 총리는 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고발돼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야당은 한 총리도 내란 모의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현재 19명인 국무위원의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서열 2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비상계엄에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권한대행 체제마저 무너지면 국정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야당이 한 총리 탄핵을 검토하는 데 대해 '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10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넘어올 여지를 봉쇄해 버리는 하책"이라며 "국가 운영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훨씬 훌륭한 전략이고 그렇게 해야 당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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