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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덕수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못한다? 터무니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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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
"국힘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 포기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인사를 하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인사를 하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111조'를 언급하며 "지금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헌법 제111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의 위헌·위법 내란행위는 박근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위중한 범죄"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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