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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임명 두고 평행선 달리는 여야…8년 전에는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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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대법원장 추천 몫만 임명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야는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두고 8년 전과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 역시 헌법과 법률적 검토를 통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정부는 17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 의견과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 검토가 이뤄진 건 아니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그다음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국가의 미래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가지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 같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헌법 71조는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과거 탄핵 정국에서도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두고 정치권은 공방을 펼쳤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체제를 시작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장 임기가 종료됐고,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후인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됐다. 당시 법리토론이 이어진 끝에 황 대행은 '대통령 몫'이었던 박 소장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고, 같은 달 29일에 대법원장 추천 몫이던 이정미 재판관 후임인 이선애 신임 재판관만 임명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두고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으로 역시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국회 탄핵 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추천이 아닌 경우는 '형식적 임명권'에 해당한다는 논리이다. 이 발언은 탄핵심판 제10차 변론이 마무리된 후 나온 것으로 그는 당시 퇴임을 한 달 앞둔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황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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