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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尹측 오늘 답변서 제출"…6일 '8인 체제'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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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2차 준비기일 열려, 위법·위헌 사유 계속 정리
6일 재판관회의 열 것…"전원 재판부 현 상황 공유"

2일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 2일 오후 국회 소추위원 측의 답변서, 증거 제출 요구가 있었고, 대통령 측의 추가 소송위임장, 3일자 답변서 제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2차 준비기일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상 위법·위헌 사유와 관련한 쟁점과 증거를 계속해서 정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채택 여부,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은 지난달 27일 1차 기일과 같이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한다.

아울러 헌재는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 공보관은 "전원 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 2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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