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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적당한 기일 직접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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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출한 변론 답변서, 비상계엄 발동의 적법성, 국회 탄핵소추 남용 등 주장 담아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4일 첫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정당한 행사였으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지난해 7월 미 대법원이 내린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판결을 인용했다.

이는 2021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 선동에 동원된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을 습격한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이 논란이 됐다.

미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의회는 권력분립 하에서 대통령 행위를 규제할 수 없고 법원도 이를 심사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들어 윤 대통령도 헌법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 상황 여부 판단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계엄 발동도 적법했다는 취지다. 12·3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한 언급과 같은 맥락이다.

답변서에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일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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