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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속도전, '이재명 시계'에 맞추나…'尹 탄핵안' 졸속 심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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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죄 제외·매주 2회 강행…공정성 문제 제기
與, 탄핵소추 사유 중대 변경 '재의결' 해야…인용 예단 가졌나 의심도
편향성 논란 빠져들 경우 불복 사태·국가 대혼란 벌어질 수도
홍준표, "헌재, 정국 혼란 방치해선 안 돼…나라 정상화 시키고 일정 잡아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본격화할 채비를 마치자 여권을 중심으로 심리의 공정성 및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매주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재명의 시계'에 맞춰진 속도전이라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의 법률 부속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쇄도 중이다.

탄핵소추 사유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만큼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고,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느냐'는 조롱까지 헌재로 쏟아지고 있다.

6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재판관 8인은 변론기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4일,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총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예고했다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해당 부분에 대해선 명문 규정이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로써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상태로, 주 2회 심리를 강행해 속도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 탄핵심판 과정이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항의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 후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의 중요 사정 변경이기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된다.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통 2주에 한 번 (재판을) 하는데 1주에 2번씩 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편파적으로 한다는 게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탄핵안의 내란죄 제외에 대해 항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애초 탄핵소추에 내란죄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했다면 이를 제대로 심리해야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중대한 책임을 진 헌재가 일반 사법심사 체제인 3심제가 아닌 단심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편향성 논란에 빠져들 경우 불복 사태가 일어나는 등 가늠할 수 없는 국가 대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호소도 이어진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나"라고 되물으며 "헌재는 정국 혼란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단 가처분을 받아들여 나라를 정상화시켜 놓고 향후 일정을 잡아야 한다. 그게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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