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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빼려면 국회서 재의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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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려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어렵게 의결되었던 윤 대통령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다. 오로지 이재명 재판보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라고 했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 바꾼다면 재의결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단 하루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이 대표에 대한 판단보다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한 공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것은 충돌과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겐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수사에 당당히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였다면, 의연하고 당당하게 법정에서 법리로서 싸우시기 바란다. 또한 억울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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