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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국 고·지검장 회의 개최…윤 대통령 사건 처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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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 논의를 위해 전국 고지검장급 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6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은 심우정(54·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주재 하에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을 바로 공소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장을 불허했다.

구속 연장이 불발되면서 검찰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산정한 윤 대통령 1차 구속 시한을 27일로 이 기간 내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에 윤 대통령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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