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26일 저녁 구속기소를 단행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주 1회 재판을 받는 강행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6시 5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1심 구속기간 6개월 내에 선고하려면, 1주일에 한번은 재판을 해야 한다"고 계산했다.
이같은 재판 흐름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이어졌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13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6개월 지나도 1심이 끝나지 않게 양승태(전 대법원장)식 지연 전략을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럼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식으로 명태폰(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 휴대폰) 건 등으로 또 구속하면 된다"고 대응책도 제시했다.
이같은 시나리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로 알려져 있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구체적인 설명으로 제시했다.
김용민 이사장은 이날 오후 7시 28분쯤 페이스북에 "적어도 7월 26일까지는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최장 6개월 구속기간을 적용하면서 "그러나 7월 25일쯤 (아직 현직이라 적용하지 않은)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 내년(2026년) 1월 25일까지 또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7월 25일 전에 헌재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직 파면 결정이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는 걸 가정한 설명이다.



이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의 비상계엄 선포(2024년 12월 3일) 이후 54일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기소하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 피고인 전환 기록이 작성됐다.
이는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가 소집돼 진행된 후, 최종 결정권이 사실상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후 나온 결과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심 선고까지 기준으로 최장 6개월 구속 상태에 놓여 해당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임하게 됐다. 형사 재판보다 헌재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는 수순이 사실상 굳어졌고, 이에 따라 헌재 재판 결과가 곧 형사 재판 1심 선고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맥락이 짙게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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