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숙련도가 낮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조롱하며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벽돌공장 직원이 법정에서 선처를 구했다.
29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체포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4) 씨와 해당 벽돌공장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 26일,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근로자 A(32) 씨가 벽돌 포장 업무에 서툴다는 이유로 그를 벽돌 더미와 함께 산업용 비닐로 묶은 뒤, 지게차로 들어 올려 약 10m가량을 이동하며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법인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미스러운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정 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인 사건이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신체적 상해 등 부수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정 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벽돌공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가 범행 당시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영상 속 비인도적인 처사에 공분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엄정 대응 의지를 표명했으며, 고용 당국 또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 피해자는 단체의 도움으로 광주 내 다른 공장에 취업해 근무 중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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