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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에 "성매매하자" 150회 강요…'두물머리 시신' 유기男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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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으로부터 하루 평균 약 80만 원 대가 받아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동거 남성을 살해해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특수절도 교사, 폭행죄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가출 중이던 13세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월세방을 얻을 때까지만 성매매해 돈을 벌자"고 제안했다.

이후 다른 가출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매매 대상을 물색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피해 아동에게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아동으로부터 하루 평균 약 80만 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이 계속되는 성매매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자, A씨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다른 가출 청소년 3명에게 생활비 충당을 목적으로 군고구마 장사를 시켜 9일간 약 36만 원의 수익금을 빼앗았다.

또한 가출 청소년이 자기 집에서 도망갔다는 이유로 주변인을 시켜 데려오게 한 뒤 얼굴과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원은 당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한편, A씨는 올해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한 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평소 피해 남성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소위 '가스라이팅'을 하다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지난 2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명되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다음 달 7일 공판 기일을 열어 A씨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 씨의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 등으로 네 차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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