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을 지정·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 기관의 감사를 받게 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양기규 인구정책담당관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하고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지원 ▷감사 대응 자료 검토 ▷면책 절차·요건 등 심사 과정 자문 ▷법률정보 알선 등의 역할을 맡긴다. 이를 통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면책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양기규 인구정책담당관은 "면책보호관 운영으로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을 덜고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무원들이 소신 있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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