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가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가입은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하고, 탈퇴는 매장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트코 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조치(경고) 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멤버십은 개인용 회원권인 '골드스타'와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사업자용 회원권인 '비즈니스'와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로 나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4종의 회원권 중 골드스타와 비즈니스는 온라인으로 가입·탈퇴가 가능하다.
반면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와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는 온라인 회원가입은 가능했지만,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 2종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부가세와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구매액의 2%, 연간 최대 100만원)를 적립해 주는 일종의 프리미엄 회원권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멤버십 운용 방식이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조치 이후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 자로 이그제큐티브 멤버십도 온라인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코스트코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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