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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어떤 결정이든 근거 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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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날로부터 111일 만이고,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 3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職務)에 복귀하고,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파면(罷免)된다. 파면을 결정하자면 '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내용'과 현재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시작한 이래 지나치게 속도전에 집중했다. 그 과정에서 변론 기일 일방 지정, 대통령 측 증인 신문권 제한, 대통령 측 증인 신청 무더기 기각(棄却), 형사소송법 준용 원칙 배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정치인 체포' 메모와 '의원 끌어내라'는 진술의 진위 불명(不明) 논란 등 숱한 법적·절차적 논란을 일으켰다.

헌재가 변론을 끝내고 2주 또는 3주 후 선고하던 전례를 깨고 선고를 미루면서 정치권과 광장의 갈등과 불신은 파국(破局)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였다. 온갖 추측성 낭설(浪說)과 분노가 거리를 활보했다.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을 비롯해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탄핵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초선 의원들을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4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정치적·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끝내고 통합으로 향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기각·각하든 인용이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판 결정은 분명하고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8대 0 판결이라는 헌법재판관들 숫자로 보증(保證)되지 않는다. 무슨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없다면 분열과 갈등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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