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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180만원 상향 추진…16년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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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물가 상승 따른 증세 효과 19.5조원…월급쟁이 '강제 증세'"
이재명 "월급쟁이가 봉인가"…'실질임금 안오르는데도 누진세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
기업들에 비해 봉급생활자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추진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 기본공제가 오르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면서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은 기업들에 비해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입법이 완료되면 2009년 이후 16년 만의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 의원은 "최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오히려 늘었다"며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근로소득 세수는 2019년 38조5천억원에서 2024년 61조5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올랐다.

특히 2014년 기준 소득세법을 2022년 물가에 적용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세 효과가 19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임 의원은 "오직 인플레이션만으로 사실상 약 20조원에 가까운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그대로인 것은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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