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파면됨에 따라 조기 대통령 선거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라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해 조기 대선의 마지노선은 6월 3일이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고, 6월 3일 전까지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 인용 5일 뒤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했다. 이에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일 내 국무회의에서 21대 대선 선거일을 공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정당의 조기 대선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대선 일정이 두 달 정도로 짧은 점을 고려할 때 대선은 6월 3일 화요일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도 2017년 3월 10일 헌재 인용 후 60일 만인 같은 해 5월 9일 화요일 치러졌다.
이에 여야 대선 후보들의 경우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도지사·시장 등 공직자는 대선 한 달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후보 등록은 대선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4월 5일=당 선관위 구성
▶4월 7~10일(나흘간)=후보자 등록
▶4월 11~14일(나흘간)=예비경선
▶4월 15~30일(열흘간)=본 경선
▶5월 10~11일(이틀간)=후보자 등록 신청
▶5월 12일=선거 기간 개시
▶5월 20~25일=재외투표소 투표
▶5월 29~30일=사전투표소 투표
▶6월 3일=본 투표 및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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