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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증폭' 헌법재판소·선관위 개혁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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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국힘 의원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헌법 탄핵조항 개정 필요"
정파적인 후보자 임명 막기 위해 의결표수 확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네번째)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김민전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네번째)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김민전 의원 주최로 열린 '헌재·선관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정 기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두 기관의 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로 열고 헌법기관이 독립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구조적 문제와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변호사, 이명웅 전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인호 교수는 "이번 헌재의 파면 결정문을 읽으면서 '87년 헌법체제에서 헌재가 마침내 괴물이 되었다'는 점을 느꼈다"라며 헌법 위기를 초래한 것은 현행 헌법 자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현행 헌법 '탄핵조항'(제65조) 등이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재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이 나눠먹는 식의 헌재와 선관위 조직구성 방식은 헌재를 더욱 '정파화'시킨다고 봤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교수는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개정이 아니라 탄핵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지나치게 정파적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나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의결표수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혹은 5분의 3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교수들은 헌재의 개혁방안으로 ▷헌법재판관 자격 개방(일정 부분만 법관 자격 한정) ▷헌법재판관 임기 9년(연임 금지) ▷재판관 정년 규정 배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선관위 개혁방안으로 ▷선관위원 겸직금지 조항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사 허용 등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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