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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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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외에 대통령 몫 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일주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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