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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최저임금 심의] 인상 폭, 업종별 차등 적용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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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인상 폭과 더불어 '차등적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외적 악재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에 대한 관심도 높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 31일)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9차례에 불과하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에는 7월 12일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으나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심의에서는 법에는 규정돼 있지만 1988년 이후 적용한 사례가 없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불 능력을 고려한 차등 적용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계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위축된 고용 시장에 유연성을 더해 채용을 활성화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확대해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물가 격차가 커져 일률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 상승 부담은 고스란히 영세사업자로 전가되고 일자리 자율성은 축소된다. 최저임금의 현실적 조정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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