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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하니 과세가액 88%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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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1분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실적 발표
75건 감정평가, 신고액 2천847억원→과세가액 5천347억원 증가
고가 아파트 신고가액, 중소형 아파트보다 낮은 역전현상도 확인

국세청 현판. 연합뉴스
국세청 현판. 연합뉴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상속 혹은 증여받은 부동산 시가를 낮춰 신고하는 '과소신고' 사례가 국세청 조사에서 다수 발견됐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부동산 75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시행해 신고액 2천847억원보다 87.8% 늘어난 가액 5천347억원으로 과세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종류별로 감정평가 1건당 증가액은 '꼬마빌딩'(중소규모 건물)이 36억1천만원으로 주택(30억1천만원)보다 컸으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주택(103.7%)이 꼬마빌딩(79.4%)보다 높았다. 감정평가 대상인 주택 중에선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151%)이 다른 주택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매매 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도 여럿 확인됐다. 시가 확인이 어려운 초고가 단독주택이나 대형 아파트를 상속·증여받고도 기준시가로 신고해 중소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것을 감정평가를 통해 바로 잡았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과세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5년간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 5조5천억원 대비 75% 높은 가액 9조7천억원으로 과세했다.

올해는 사업 예산을 기존 45억원에서 96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감정평가 대상을 꼬마빌딩에서 고가 아파트, 단독주택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이 같은 감정평가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상속·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납세자도 대폭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고가 부동산(기준시가 20억원 이상)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60.6%)은 지난해(48.6%)에 비해 약 12%포인트(p)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시가에 따른 상속·증여 신고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을 통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고, 감정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나눠 증여하는 이른바 '쪼개기 증여' 등 회피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 호텔, 리조트와 서화, 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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