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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불법튜닝·관리미흡'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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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아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서 대기 중인 배달 기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와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이륜차의 정기검사 및 사용검사 절차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다. 환경부가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만 검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배달대행 서비스 확산으로 이륜차 수가 급증하면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9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맞춰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이륜차 정기검사 항목에는 환경검사 외에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19개 항목의 운행 안전성 검사가 추가된다. 검사 대상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와 대형 전기이륜자동차다. 검사는 전국의 59개소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민간 이륜차 검사소(476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 대상 소유자는 2년마다(새 차는 3년 후) TS로부터 우편이나 알림톡을 통해 안내를 받고,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사용검사 제도도 신설됐다. 사용을 폐지한 이륜차는 사용신고만으로 다시 운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운행 전 반드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형 이륜차는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불법 튜닝 근절을 위해 튜닝 후 45일 내에 TS에서 검사 받도록 의무화한다. 기존에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개조한 차량 소유자는 2028년 4월 27일까지 원상복구하거나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경우 작업을 완료한 후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27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륜차 안전검사 시행으로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유주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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