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지난 24일 제4차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례결정위원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결정, 원가정 복귀,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 등을 위한 심의 기구로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설 입소 중인 아동에 대한 원가정 복귀 결정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결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보호대상 아동들의 권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해 총 11회의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시설보호, 연장, 가정위탁 보호, 보호종결 등 총 31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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