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코 법원 "원전 계약 서명 중지"…한수원 '26조짜리 사업' 급제동

프랑스전력公 가처분 소송 인용…계약서 서명식 하루 앞두고 중단
두코바니 1GW급 원전 무산 위기

체코의 신규 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전경. 연합뉴스.
체코의 신규 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전경. 연합뉴스.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건설 계약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프라하에서 열린 예정이던 한수원의 원전 수주 계약 체결 진행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이날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만약 이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업체(EDF)는 법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공공 입찰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잃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는 7일 프라하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 서명식을 열 예정이었다.

체코는 두코바니에 1GW(기가와트)급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한수원은 가격 경쟁력과 공사 기간 준수 능력 등을 내세워 지난해 7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목표 사업비는 2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수주 경쟁에서 탈락했던 EDF는 체코 반독점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는 지난달 24일 EDF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했다.

그러나 EDF는 지난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EDF가 최종 계약 서명을 일단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체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수원 측은 "체코 발주사와 대화를 하고 있지만 내일 행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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