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안내 문자 발송을 확대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9일부터 13일까지는 시범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경고 문자 메시지가 전송됐다.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이 우편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등을 개별 통지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으로 임대사업자가 계약서를 위조해 보증에 부정 가입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증기간이 유지되는 동안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문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문자로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에 체크해야 한다.
김계흥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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