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소방서는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장 용접·용단 등 불티를 유발하는 주요 공사 작업에 대해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9일 칠곡소방서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화재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
용접·용단 작업 시에는 1600℃ 이상에 달하는 고온의 불티가 수천 개까지 발생하며 풍속과 풍향에 따라 최대 수십 미터까지 비산해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칠곡소방서는 불티를 유발하는 용접·용단작업을 할 경우 공사장 관계자가 작업 1일 전까지 작업 신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서가 그에 따른 화재안전 컨설팅·현장지도 등 사전대비에 나서는 '사전 신고제'를 도입했다.
최원익 서장은 "공사장이나 물류창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어 사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관계자들이 사전 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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