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구 기업들이 잇따라 비위 논란에 휘말리며 기업 신뢰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삼익THK는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배달 오토바이 렌탈업체 바이크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삼익THK는 지난 9일 횡령·배임 혐의 관련 공시 미비로 인해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회사는 전날 "업무상 배임미수 혐의로 전 경영진을 고소했다"며 관련 사실을 공시했다. 횡령 혐의 금액은 약 176억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8.85%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삼익THK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만일 심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 거래 정지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거래는 바로 재개된다.
투자자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기술력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수습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삼익THK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도 소명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배달용 오토바이 렌탈 시장 1위인 바이크뱅크는 배달용 오토바이 렌탈을 강제하고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갑질'로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바이크뱅크와 로지올에 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 삭제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바이크뱅크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오토바이를 공급하는 회사다. 로지올은 배달대행 콜 접수와 배차, 배달기사와 음식점 관리 등을 포함한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생각대로'를 운영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로지올의 '생각대로'를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면서 로지올 경쟁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 렌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이탈위약금을 부과했다.
실제 바이크뱅크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로지올의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총 5억여원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했다.
조사 과정에서 로지올이 바이크뱅크와 업무 제휴를 바탕으로 바이크뱅크에 배타조건부 내용이 포함된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자신의 경쟁사로 이탈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를 요청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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