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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사정기관 개편' 대선 공약,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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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대선(大選) 10대 공약(公約)에는 사법부·사정기관 개편 공약들이 포함돼 있다. 두 후보의 사법·사정기관 문제점에 대한 시각과 의지는 확연히 다르다. 이 후보는 사법 개혁 분야를 2순위에, 김 후보는 9순위에 놓고 있다.

이 후보는 검찰 개혁 완성에 방점을 뒀다. 검찰의 수사(搜査)·기소(起訴) 기능 분리가 핵심이다.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들어 여기에 수사 기능을 맡긴다는 것이다. 사실상 검찰청 폐지에 가깝다. 검사 파면 제도도 공약에 담았다. 다른 공무원들처럼 파면 처분을 추가해 검사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정권이 마음만 먹는다면 '검사 길들이기'로 악용될 소지(素地)가 있다. 이 후보는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함께 대법관 정원 확대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공약했다. 사법방해죄는 정치권력 등을 이용해 수사·재판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破棄還送)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청문회 등을 추진한 것을 염두에 둔 '정치적 입법'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허용한다. 또 경찰로 넘어간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돌려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공약에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개혁과 개편이 국민의 안녕을 위한 것인지, 특정 정치세력의 안위(安慰)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을 경험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공수처 신설이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형사사법제도에 허점이 생긴 데서 비롯됐다.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를 제때 하지 못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사법·검찰 개혁과 사정기관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개혁'이란 이름 아래 정치권의 입맛대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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