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대구경북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대구에 등록된 57개 렌터카 업체의 영업실태 전반을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대체공휴일 지정 등으로 국내 여행이 활기를 띠고 지역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대구시에 등록된 자동차대여업체 57곳 6천285대로, 차령초과 차량 운행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이용객 불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운전 자격 확인 여부 ▷차령 초과 여부 ▷대여계약서 작성 및 대여약관 준수 여부 등 대여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이다. 특히, 대여 업체에서 사용 중인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운용 상태를 확인해 자칫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차량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차령초과 차량운행,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 자동차 미충당, 사업계획내용 위반 등 주요 위반 사항은 사업정지(3~90일) 또는 과징금(10~180만 원)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 렌터카 업체의 준법의식 고취 뿐만 아니라, 업체 신뢰도와 이용 서비스 향상의 계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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