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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LPG차 셀프충전 가능해진다…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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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액화석유가스법·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LPG 충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LPG 충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오는 11월 말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금지됐던 LPG 차량의 셀프 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 설비 등 일정한 충전 설비를 갖춘 LPG 충전 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 충전이 가능해졌다. 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과 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체계적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전 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LPG 자동차 셀프 충전 허용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충전소 운영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단계부터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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