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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등록증 발급…'차세대 자동차정보시스템' 9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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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동차365'로 민원서비스 일원화…모바일·태블릿서 등록·서류 처리 가능
등록증 등 10종 문서 전자문서지갑 발급…전자결제·간편인증 등 편의성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3일

앞으로 자동차 등록증 등 민원서류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는 9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 시스템은 기존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로 나뉘어 있던 민원 서비스를 '자동차365'로 일원화하고, 웹 기반으로 구축해 이용자 접근성과 안정성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편으로 신규 등록, 이전 등록 등 주요 자동차 민원을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PC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서비스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도 이용 가능해져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

특히 자동차등록증을 포함한 총 10종의 민원서류는 '전자문서지갑'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등이다.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이 가능하며,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도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종이서류 작성 절차가 없어진다. 행정정보 자동 연계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도 줄어든다. 국토부와 TS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자치단체 대상 시범서비스와 사전 교육도 진행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국토부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 관련 업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국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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