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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미 교복업체 6곳 짬짜미 적발…과징금 1억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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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중·고교 입찰서 낙찰자 미리 정해
5년간 230여회 학교 교복구매서 경쟁 배제

경북 구미의 교복판매업체 6곳이 5년간 48개 중·고교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억9천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스쿨룩스 구미점, 아이비클럽 구미점, 엘리트학생복 구미점, 스마트학생복 구미지점, 쎈텐학생복 구미점, 세인트학생복 구미점 등 6개 교복대리점이 담합행위를 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구미 42개교, 김천 1개교, 칠곡 5개교 등 모두 48개 중·고교가 진행한 230여 회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투찰했다.

이들은 각 학교 입찰 공고 전에 대리점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한 후 낙찰예정자가 개별 연락을 통해 들러리 투찰할 대리점을 정하는 방법으로 밀약했다. 신입생 수를 기준으로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엘리트학생복, 스마트학생복 등 4개 브랜드사는 비슷한 학생 수가 되도록 낙찰받을 학교를 정했고, 쎈텐학생복은 이들 대비 65~80% 정도의 학생 수가 되도록 학교를 배정받았다.

세인트학생복을 제외한 5개 대리점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2019년 9월경부터 500만원 정도 담보금을 상호 간 보관하기도 했다. 애초 합의대로 낙찰이 안 되는 경우 대리점끼리 낙찰 예정 학교를 서로 맞바꾸는 일도 있었다.

담합 배경은 2017년 하반기부터 신생업체인 쎈텐학생복이 교복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6개 교복대리점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률을 높이려는 목적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구미 학교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짬짜미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시행해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되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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