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6월 13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서수현: 다음 후보자도 한번 얘기해 보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앞에 살짝 나오긴 했는데 2008년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으로부터 4천만 원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 제가 뉴스 브리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강대규: 이거 굉장히 부러운 거죠. 소멸시효가 부러운 거예요. 다 했는데 돈을 빌려놓고 돈을 갚지도 않는 게. 이것도 4천만 원에 대해서 이게 2008년이라고요. 2008년 4천만 원이면 사실 민법상 이자 없는 채권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자가 연 5%입니다. 4천만 원에 연 5%면 800만 원이고요. 이게 10년이 지나면 8천만 원이고.
그러면 2008년도에 4천만 원을 빌렸으면 한 1억 2천 정도를 원리금 포함하면 그 정도를 갚아야 되는데 전혀 안 갚고 있어서. 이러한 인간관계가 일반인에게는 없습니다. 증여면 증여지 부모 자식 간에도 증여를 할 때 조건부 증여를 하거나 이러한 형식이지 특히 정치인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돈을 그냥 주고 갚지도 않게 한다 이거는 경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공소시효가 다 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아니 2008년도에 4천만 빌려주고 했던 게 눈에 드러난 건데 눈에 안 드러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수사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수현: 4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문제도 그렇고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 아들 논란이 재산은 2억을 신고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명문 사립대에 유학 중이잖아요. 연 1억 원이 드는 유학은 어떻게 보내냐 그래서 야당이 이걸 출처를 밝혀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홍석준: 그렇습니다. 김민석에 대한 문제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자금 관련된 문제, 아들의 학비 논란, 아들의 스펙을 하기 위해서 입법권을 활용한 게 아니냐 드러난 문제만 하더라도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김민석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전과 4범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전과 4범 곧 5범이 될 사람이지만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전과자를 특별하게 우대하는 것 같아요.
김민석 같은 경우는 전과 사범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문화원 불법 점거도 있지만 정치자금 관련돼서 두 번이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SK하고 지인으로부터 빌린 건데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추징금을 7억 2천이죠. 그렇죠? 7억 2천인가 그럴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십수년 동안 내지를 않다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납부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김민석 후보자 내정자 같은 경우 재산 신고를 2억 1천으로 했는데 종합적으로 금전 거래 관계가 불투명해요. 어떻게 추징금을 그렇게 냈느냐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인으로부터 4천만 원 빌리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 이것 역시 연계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만 하더라도 아들이 국제고를 졸업하고 미국 사립대에 있는데 국제고도 1년에 등록금만 하더라도 2천 몇백만 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 가서 1년을 마치는데 등록금만 하더라도 1억 정도, 생활비는 별도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무슨 돈으로 했겠는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김민석 의원이 본인의 재산으로 2억 1천으로 했는데 이게 가짜다, 별도의 차명 재산이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주변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건데 그런데 주변에서 도움도 한두 번이지 꾸준하게 돕는다는 게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터져 나올 이슈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강대규: 저는 인사청문회 할 때 이 돈을 빌려주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 민간인일 텐데 사업가인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분 증인 신청해야죠. 인사청문회에 이분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어떠한 연유로 돈을 빌렸나, 돈을 지금까지 갚았나 안 갚았나.
▷서수현: 나올까요?
▶강대규: 일단은 신청을 해 봐야죠. 민주당이 예전부터 항상 얘기했던 게 국회의 증언 및 감정법에 의하면 증인이 채택되면 무조건 나오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랑 감치를 하는데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증인 신청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게 부동산 신고할 때 자금 출처를 밝혀라 이런 거 굉장히 빡빡하게. 민주당이 자금 출처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금 출처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본인들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는 출처를 전혀 안 밝히고 있어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라고 그럴게요. 총리 내정자도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질문을 하려고 하면 바로 끊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천천히 얘기하시죠. 일요일 날 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거 언제 정확히 명확히 밝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금 출처가 본인 정치자금 관련해서 채무 채권 관계도 있고 자녀분들에 대해서 유학을 갔던가 혹은 국제고 다닌 것과 관련돼 있고 이 자녀분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작년 3월 30일 영등포 총선할 때 아들을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 아드님이 고등학교 졸업했고 유학을 간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거든요. 아버님을 존경한다. 아드님 되게 잘생겼어요. 그런 게 나오는데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본인이 국가를 이끌어갈 국무총리라면 밝혀야죠.
▷서수현: 일요일쯤에 그래서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밝히겠다 했는데 여기 안에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다 담길지가 의문이네요.
▶강대규: 그렇죠. 온 국민이 이 방법이 본인 SNS에 글을 올리는 걸로 끝날지, 혹은 기자회견을 할지, 혹은 기자회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기자회견도 질문을 안 받고 본인만 얘기하고 끝낼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이틀이나 적어도 3일, 3일은 너무 심하다 하더라도 이틀은 넉넉히 잡아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고 국민의힘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거 구심점을 잡고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수현: 이거부터 짚고 가야 된다.

▶홍석준: 이게 인사청문회가 완전히 지난번 민주당 하는 거 보면 고무적인 게 지난번 방통위원장 관련된 인사청문회를 3일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국무총리는 이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틀 동안 국민의힘 여기에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사청문회 할 때 가장 여야 간에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증인 채택 문제부터거든요.
증인을 최대한 많이 주장을 하고 거기서 여야 간에 협상을 통해서 결국은 결정이 나는데 재미있는 거는 김민석 내정자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던 정치자금 불법 수수 이런 것들이 본인은 억울하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수사관, 검사를 또 그 증인 채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참 뻔뻔한 게 김병기도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의 부인이 아들 인사 청탁을 한 것이 전화 녹취가 드러났고 그것이 MBC에서 보도를 했는데 오히려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더 뻔뻔하게 본인의 아들은 2014년도에 원래 합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 때문에 결국은 합격이 취소됐다, 오히려 그때 합격을 왜 취소시켰는지 수사 의뢰하겠다 이런 식으로 역공을 했거든요.
참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김민석이가 일요일 날 밝히겠다고 하지만 밝힐 게 아니라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격을 받으니까 '밝히겠다' '밝히겠다' 했는데 정작 밝힐 때 보니까 전혀 못 밝혔다. 이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아마 문제가 많이 터질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아들이 쓴 표절 방지 관련된 게 민주당에서 입법이 발의가 됐고 21대 때 물론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입법 발의된 것에 김민석 내정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고등학생의 작은 논문 관련된 동일한 내용을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조국의 딸 조민이 스펙 쌓기와 동일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 입법 발의된 게 학교 입학하는 데 어떻게 작용을 했느냐 이런 문제도 더 많이 파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규: 맞습니다. 이게 그 김민석 의원이, 그때 공동 발의했다는 김민석 의원의 아들이 고등학교 동아리 시절에 내서 그게 입법까지 됐다는 교육기본법이 결국에는 직전 21대 국회에서 대안 만료로 임기 만료로 폐기됐어요.
결국에는 상임위는커녕, 본회의는커녕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는 법인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논문을 쓸 때 어떠한 논문을 표절하거나 인용할 때 인용 출처를 밝히는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실시해야 된다. 내용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런 교육 있잖아요. 남의 물건 훔치지 마세요 이런 교육을 다 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걸 일일이 하나하나 입법화를 하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인 내용이고 도덕적인 내용인데 그거 하나하나 내용을 입법화를 굳이 하고 이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는데 홍석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 입시에 이용이 됐다, 아빠 찬스로 입시에 이용됐다면 이거는 명백한 아빠 찬스인 거기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신임 인사청문회 원내대표가 TF를 돌리면서 각각 할당량을 줘서 낱낱이 밝혀내야 됩니다.

▶홍석준: 제가 점심 때 국회에 있는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기자들이 오히려 이런 김민석이라든지 민주당의 여러 비리가 되고 있는 좋은 호재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너무 조용하다, 이걸 공격하지 못한다, 이슈화하지 못한다, 기자들이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선 패배 이후 여러 이슈, 원내대표라든지 지도 체제의 이슈는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일어나고 있는 인사 비리의 문제, 정책적인 문제,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 좀 더 강력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서수현: 알겠습니다.
▶강대규: 김민석 의원께서 총리직을 내려놓는 게. 사실 총리직이라는 것은 자치 지방자치 행정가 출신이던가 중앙 행정가 출신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치인이 하는 것은 총리직에 적합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석준: 재미있는 것은 김민석이가 총리로 가면서도 본인의 지역구 영등포를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 포기를 하지 않느냐, 지난번 선거에서도 김민석 의원이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만약 포기하면 뺏기는 거죠. 보궐선거를 통해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작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인사를 할 때 국회 의석을 이렇게 참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서수현: 알겠습니다. 여기서 메일신문 방송 직전에 나온 단독 보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 보시겠습니다. 관련 기사여서 헤드라인만 띄우겠습니다. 내용까지는 길어서 못 띄우니까요.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기니까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의 고교 시절 입법 활동 내용과 유사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 청문회 민주당 쪽 간사로 내정됐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명단 발표 직전 이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오자 서둘러 간사를 김현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청문특위 관계자는 원래 강 의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민감한 보도가 나와서 김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그럼 이 조치에 함의가 뭘까, 민감한 보도가 나오니까 발의 당사자인 강득구 의원을 감추자는 취지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대규: 그렇죠. 제발 저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법안이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김민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입니다. 아빠 찬스라고 의심되는 법안이 재발을 절인 것이고.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국정기획위원회 명단에 국회의원들 몇 명이 들어가 있는데 국정기획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국회의원들 몸이 여러 개가 아닌데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인사청문회를 할 거면 인사청문만 하던가 인사청문회 간사를 맡은 것은 사실 그것만 하기에도 바쁩니다. 그런데 국정위원회를 또 맡으면서 국정기획위원도 맡으면서 이게 합당한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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