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이태손 대구시의원(달서구4)이 지난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춤으로써 청년 인구 유출 및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론 ▷장학금, 초기 적응 교육, 주거지원, 진로상담 등 지원 사업 근거 마련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박람회 및 해외 홍보 활동 추진 ▷대학 및 기업, 외국인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태손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글로벌 인재가 대구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국제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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