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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죄 확정 대북 불법 송금 "조작" 주장 사면 요구, 나라 꼴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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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造作)됐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유죄로 났음에도 조작이라고 믿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불법 대북 송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된 이 전 부지사가 대법원 판결 엿새 만에 자신의 사면을 요청하는 서명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선 데 이어 여권에서 "사건 조작"이라는 말이 나오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여당에서 "사건 조작" 운운하는 것은 대북 송금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증거 및 사실관계가 이 전 부지사와 상당 부분 겹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 속셈이 무엇이든 1·2·3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여당 법률위원장이 "조작됐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판결이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줄탄핵과 대법원장 특검 겁박(劫迫)을 일삼더니 이제는 1·2·3심 모두 유죄 판결이 난 사건까지 "조작" 운운하는 것이다.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총선 후 구치소에 면회 온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여러분도 누군가 대속(代贖)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대신해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법원이 검찰과 한통속이 돼 조작된 증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조작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결국 그가 "억울하다"는 것은 '대속'에 관한 하소연이자, "사면해 달라"는 협박(脅迫)처럼 들린다. 유죄 판결로 복역 중인 자가 대통령을 향해 사면을 요구하는, 그야말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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