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은 이달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1기분)과 건축물분 총 8만 5천 건에 대해 133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7월 주택(1기분)과 건축물, 9월에 주택(2기분)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기준 서구 지역 내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나,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은행·우체국 직접 납부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 앱) 등으로 다양하다. 자동이체는 오는 23일 또는 31일 중 신청한 날짜에 세금이 출금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재산세는 납기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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