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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호우 피해 지역, 간부급 공무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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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남 등 농작물 1만3천33ha 침수 피해
농식품부, 간부급 공무원 보내 현장 점검 및 상황 조치

폭우가 쏟아진 17일 오전 세종시 전동면 일대 농경지가 물에 잠겨 있다. 세종에는 이날 오전 1시 12분
폭우가 쏟아진 17일 오전 세종시 전동면 일대 농경지가 물에 잠겨 있다. 세종에는 이날 오전 1시 12분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부터 중남부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간부급 이상 공무원을 현장에 보내 현장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업 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21시까지 충청권의 경우 홍성에 437.6 mm, 서산 419.9mm, 세종 388mm, 당진 378.0mm, 전라권은 광주 420.8mm, 나주 391.5mm, 담양 383.5mm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특히 충남 서산은 시간당 114.9mm, 홍성 98.2mm, 서천 98.0mm, 태안 89.5mm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들 지역에 "상층의 강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농업 피해는 17일 지자체 초동 조사 기준 벼, 콩, 쪽파, 수박 등 전국에서 농작물 1만3천33ha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충남 1만2천464ha가 침수돼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경남 326ha, 충북 108ha, 경기 12ha 등으로 뒤를 이었다.

가축은 소 56두, 돼지 200두 닭 60만수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구경북 지역 피해 관련해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가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지자체 초동조사가 농식품부에 집계되고 있다"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피해 조사가 시작되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응해 농경지는 배수 등 물빼기, 흙 앙금 제거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비가 그친 후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영양제 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축사 내 충분한 환기 및 분뇨 제거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피해 발생 지역에 간부급 이상 공무원을 파견해 현장점검을 하고 미흡한 상황은 즉시 보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농작물침수 등 피해 발생 지역은 퇴수 조치와 채소·과수 등 분야별 현장 기술지도 등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신속한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를 통한 보험금 및 복구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태풍 발생 시 농업인 대처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집중호우·태풍 발생 시 농업인 대처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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