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업승계 상담소] (20)유언의 효력과 방식

'공정증서 유언' 가장 확실…법원 검인 없이도 집행
유언자와 증인 2인이 참여 공증인 앞에서 낭독 서명
기업별 주식 2인 이상 증여 또는 1개사 공동 증여 때도
모두 가입증여 특례 가능해

자동차부품업체인 ㈜Y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67) 씨는 최근 지인이 사망한 후 자식들간의 상속 분쟁을 보고 고민이 많다. 당초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다른 재산도 상당한 몫을 아들에게 줄 생각이었다. 상속 분쟁으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을 보니 생각을 고쳐야겠다는 마음이다. 재산에 대한 교통정리 후 법적인 대책까지 마련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자문을 의뢰해 왔다.

◆상속 두고 소송 시 기업도 '휘청'

㈜Y사는 업력 33년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특성 상 영업이익률은 낮으나 꾸준한 매출처가 있어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 이씨는 큰 욕심도 없어 현재 상태만 유지해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아들이 물려받은 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족하다. 아들도 요즘의 2세들처럼 다른 아이템을 하고 싶다는 욕심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간혹 2세가 회사를 물려받은 후 다른 아이템에 손을 대다가 본업까지 망한 사례를 종종 봐왔기 때문이다. 아들은 가업승계를 위해 3년 전부터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큰 딸은 가정주부이고, 작은 딸은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Y사의 작년 매출액은 120억원이다. 영업이익은 7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5% 조금 넘는다. 총자산은 120억원, 총부채는 40억원으로 순자산은 80억원이다. 은행대출금은 20억원 정도다. 아들에게 가업승계를 하기 전에 대출금은 다 갚고 물려주고 싶다. 대출금이 없으면 그만큼 홀가분한 마음으로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의 고민은 8개월 전 자신과 유사한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던 지인이 갑자기 사망한 뒤에 커졌다. 지인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이 황망스럽기도 했지만 자식들이 상속 분쟁으로 소송을 하면서 기업이 휘청이는 모습을 봐서다.

허수복 전문위원은 "유류분반환청구분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다"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자칫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변에서 적절하게 협의를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적다는 조언에도 소송을 불사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돈보다 감정싸움이 된 탓이다. 결국 상속분쟁으로 인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공제 신청을 못하기도 한다.

박시호 전문위원은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유언 미리 공정증서 해둬야

이씨도 지인의 상속분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금 상속재산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려고 한다. 이씨도 처음에는 아들에게 회사와 상당한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마음을 접었다.

법도 아들과 딸에 차별을 두지 않듯이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회사는 제조업의 특성 상 딸보다는 아들이 경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마침 아들이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여 기술적인 부분도 무난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작은 딸이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작은 딸에게도 주식의 일부를 물려줄 생각이다. 아들에게 주식의 70%를, 작은 딸에게 30%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아들이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으면 상법 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현철 전문위원은 "과거에는 1인만 가업증여 특례가 가능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기업별로 주식을 증여받거나 1개 기업을 공동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씨가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는 주식 모두 가업증여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2항에 따르면 가업증여 특례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비례해 공평하게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Y사의 1주당 주식평가액은 64만원이다. 이씨가 가진 주식평가액은 64억원이다. 64억원에 대한 가업증여 특례의 증여세는 10억원을 공제하고 54억원에 대해 10%인 5억4천만원이다.

이 중 주식의 70%를 증여받는 아들이 증여세 5억4천만원의 70%에 해당하는 3억7천800만원을 내면 되고, 주식의 30%를 증여받는 작은 딸이 1억6천200만원의 증여세를 내면 된다. 증여세는 연부연납을 신청하기로 했다. 연부연납 기간은 15년까지 가능하지만 10년으로 나누어 납부하기로 했다.

아들과 작은 딸은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 매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큰 딸에게도 꾸준한 소득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임대 중인 소형 상가건물은 큰 딸에게 주기로 했다. 나머지 재산 중 이씨 부부의 노후자금을 제외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줄 계획이다. 다만, 증여세 부담이 적은 회사의 주식은 지금 가업증여 특례를 통하여 물려주고, 나머지 재산은 자녀의 증여세 부담을 감안하여 천천히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유고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기로 했다. 방효준 전문위원은 "유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유언의 집행도 용이하다"고 말했다.

유언을 집행할 때 민법 제1091조에 따라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나,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이다.

〈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 전문위원단〉

▷허수복 퍼시픽경영자문 대표(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장)
▷박시호 박시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현철 참회계법인 회계사
▷방효준 명인노무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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