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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상담소] 유언의 효력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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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 전문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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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사람이 그의 사후의 법률관계 중 일정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이다. 우리 법 상 인정되는 사적 자치의 한 내용으로 유언의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유언능력이 있는 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고, 그 유언을 변경·철회할 수 있으며, 특히 유산의 처분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유언능력은 유언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유언도 무효·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유언의 무효·취소는 주로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문제가 된다. 유언자의 생존 중에는 유언의 철회나 유효한 유언을 다시 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의 자의 유언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유언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등이 있다. 또한 유언은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설사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이것을 유언의 요식성이라 한다.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이다. 자필증서 유언을 제외한 나머지 유언의 경우에는 증인이 참여하게 된다. 유언에 참여한 증인의 서명·기명날인·구술은 유언의 유효·무효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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