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 대금 2천만원 더 지급한 김천시, 뒤늦게 회수 나서

김천시, '담당 공무원 인사발령으로 현장 파악 못한채 대급 지급' 해명
전문가,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전체적인 공사 현장 점검 필요' 주장

김천시가 지난해 설치한 침수우려 지하자도 자동차단 시설 중 일부. 신현일 기자
김천시가 지난해 설치한 침수우려 지하자도 자동차단 시설 중 일부. 신현일 기자

김천시가 공사 관련 준공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 업체에 약 2천만원을 추가 지급했다가 뒤늦게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김천시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김천시가 5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7월 완공한 '김천시 침수우려 취약도로(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다. 이 공사와 관련해 관급자재 검수부실과 부실 시공, 감리 부실 등 각종 잡음(매일신문 6월 4일 등 보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취재진이 확인한 이 공사의 준공내역서의 변경공사비는 애초 약 2억4천만원이었지만 설계변경을 거쳐 약 2억6천만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준공내역서에 첨부된 총괄표에는 직접공사비 약 1억5천390만원, 노무비 약 2천528만원에다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경비와 세금, 이윤 등을 모두 합해도 약 2억4천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준공내역서의 변경공사비 2억6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즉,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 당시 계산만 제대로 했다면 지급되지 않았을 공사대금 약 2천만원이 업체에 추가로 지급된 셈이다.

게다가 준공내역서에 첨부된 도급내역서의 각 자재 개수가 현장과 다르게 게재된 것도 적지 않았다. 스피커 브래킷(물체를 고정하 구조물)과 안내판은 현장에는 6개가 설치됐지만 서류상에는 10개로 계상돼 있다. 재난예경보시스템은 6개가 필요하지만 4개만 설치됐다. 예경보 pole, 피뢰침, 전광판, 안내판 등은 현장보다 1개가 부족하게 기록돼 있었다.

서류와 현장이 따로 놀고 있는 셈이다.

준공내역서를 검토한 한 전문가는 "일반적인 공사 서류는 도급내역서 세부항목의 합이 총괄표에 합해지고 이 수치가 준공내역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방식인데 이 서류는 준공내역서에만 금액이 다르게 기록됐다"며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현장에 설치된 자재와 공사비 등을 제대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공사 현장에 설치된 자재와 공사 단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했다. 또 부풀려진 공사비 등을 차감해 이미 지급됐던 공사 대금 중 약 1천5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천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지난해 7월 인사 발령 후 전체적인 공사 현장에 대한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준공 업무를 맡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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