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이 이재명 정부 들어 순항하고 있다. 농업 4법 일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넘어섰다.
24일 국회 농해수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하 농안법)은 다음 주 소위를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수급 조절 방안을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나머지 농업 4법인 양곡법·농안법 처리도 속도가 내는 모양새다. 최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농업 4법에 대한 재정 대책까지 협의해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까지다.
앞서 윤 정부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양곡법은 쌀값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임 정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을 고착화시킨다며 반대 의사를 강하게 고수해 왔다.
막대한 재정 부담도 양곡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 중 하나였다. 당시 정부는 양곡법이 시행되면 쌀 매입·보관 비용으로 2030년 기준 한 해 3조2천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정은 최근 기존 개정안의 쌀 의무 매입을 '조건부 의무 매입'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조건부 의무 매입의 핵심은 사전 수급 조절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사전에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고 말했다.
관건은 7월 임시국회까지 시한이 촉박한 만큼 농가 설득을 얼마나 이뤄낼 수 있느냐다. 일부 농가에서는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재배면적조정제가 '강제 감축'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도 다른 작물 재배에 참여하는 농가에 충분한 재정 지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안법은 밀·콩 등 주요 작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내려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안법 역시 사전 수급 조절을 핵심으로 대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선 정부의 재정 부담이 있는 양곡법·농안법을 추진하려면 절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지속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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