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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무감사위,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대선후보 교체 시도는 불법 행위"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 위원장. 연합뉴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 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지난 대선 때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근거 없는 불법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징계는 당무감사위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됐으며,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확정된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집권당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를 당 지도부가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사안"이라며 "징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5월 10일(후보교체 시도 당일) 새벽에 참석한 선관위원, 비대위원 모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0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당헌 74조 2항에 규정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당원 투표를 통한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

그러나 당원 투표 결과 후보 교체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아 후보 교체는 무산됐다.

유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원 대다수 의견이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게 바람직하느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고민 끝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두 사람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징계 수위와 관련해 "당원권 정지는 1개월부터 3년까지 가능한데,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제일 중한 3년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기간을 정하지 않고 넘기는 것은 당무감사위원으로서 무책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대선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여부가 거론됐지만, 유 위원장은 "비대위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구조이고,) 권 의원이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후보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단일화 마케팅을 하고 선출 후에 다른 태도를 보인 건 비난을 받을 여지가 다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넘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는 이번 사태를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유 위원장은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정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체 명분이 된 당내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한 후보가 앞서는 건 맞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 후보를 바꿔야겠다고 할 정도로 납득할 만한 차이는 아니었다"먀 "비대위원 면담이나 각종 자료를 봐도 계엄 관련 수사를 받을 위험성 등 한 후보의 리스크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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