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포항 관급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폭염에 예초작업을 하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민주노총 소속 이주노동자들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이주노동자조합(MTU)은 2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등 10여 명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망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며 "관급공사 현장은 폭염경보 시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고, 재해 예방지침이 지켜질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네팔 국적 노동자 A(51) 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40분쯤 포항시 북구 기북면 야산 '2025 숲가꾸기 북구 조림지 가꾸기' 사업 현장에서 예초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를 본 A씨의 외국인 동료들이 119에 신고해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으나 A씨가 쓰러진 장소의 지형이 험난해 곧바로 구조되지 못했다. 구조대원들이 A씨의 체온을 측정했을 때 1, 2차 측정에서 38.5도(℃), 39.9도로 매우 높게 나왔다.
A씨는 구조헬기가 현장에 도착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판정을 받았다.
노조는 A씨가 폭염을 피해 몸을 피하거나 열을 식힐 공간이 없는 곳에서 작업을 하다 온열질환에 걸려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은 "당시 포항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현장에는 휴식시간에 햇빛을 피하는 그늘이나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안전에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망사고는 폭염이라는 자연재해 탓이 아니라 노동부의 소홀한 관리감독, 사업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기본적 인권보호 장치가 없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한 사회적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고가 발생한 숲가꾸기 사업은 원래 포항시가 하던 업무였으나 현재 포항시산림조합이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다. 산림조합은 입찰공고를 통해 B사를 선정해 북구 조림지 가꾸기 사업장을 맡겼다. B사는 기존 인력에 외국인 노동자 등 일용직을 고용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B사 측은 포항시산림조합이 폭염에도 사업을 무리하게 발주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책임을 미뤘다.
사고 현장을 담당했던 B사 작업 반장은 "폭염이 예상되는 7월에서 8월 초에 이런 사업을 발주해 일하도록 하는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산림조합 관계자는 "풀베기 사업은 시기가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에 발주된다"며 "다만 폭염 등 사유로 공사를 못해 기간 연장을 원하면 언제든지 연장이 가능하다. B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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