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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강제 이송은 '고문'…또 구금할 수 없어" 진보 성향 교수도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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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해 '고문'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바 있다.

박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금 상태고 수사 거부를 천명했다. 그를 또다시 구금할 수는 없다"며 "그는 이미 잡혔다. 특검이 조사하려는 범죄에 대한 유죄 증거들도 이미 수두룩하다. 이걸 반드시 자백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고문일 뿐"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구금은 수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피의자는 자기부죄 금지원칙(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하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절대적인 권리"라고 했다. 이어 "구금의 유일한 목적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보호받는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즉 재판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구속은 법에도 나와 있듯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만이 유일한 구금의 사유"라고 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하면 수사는 압수수색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를 체포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출석 거부자들을 체포해서 조사한 후 곧바로 풀어주는 관행도 정착되어 있다"면서도 "법률이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출석 거부자들이 묵비권 행사를 하면 어차피 수사는 불가능하다"며 "자유 상태에서는 우선 체포를 해야 구속도 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선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특검 사무실로의 이송을 강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고문이 될 뿐"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죄는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자기부죄금지원칙이나 묵비권 행사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저 불문율에 기대서 자신들의 서초동 사무실에 무죄 추정을 받는 사람들을 자의반 타의반 밤샘 출석시켜 진짜 재판도 열리기 전에 여론 재판을 할 수 있었던 힘.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해 휘두르던 권력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도 검찰의 관행을 따라하고 있다. 윤석열 1인을 잡기 위해서 원칙과 인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검수 완박이 되어도 검찰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을 다시 강제 출석 시킬 수 있다면 검찰의 힘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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