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과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로 70대 여성이 수억원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서 벗어났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수성구의 한 은행에서 70대 여성 A씨가 오후 12시30분쯤 1억8천만원 계좌이체를 시도했다. 거액을 이체하려는 A씨의 정황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은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안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설득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임을 인지시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쓰지 않고, 피해자가 속아 넘어가기 쉬운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사칭해 "타인이 대상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등본을 발급하러 왔다", "개인정보 유출 및 통장 해킹이 의심되니 예금통장에 있는 돈을 입출금 통장으로 옮긴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송금하라"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수법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과 달리 피해자가 속아 넘어가기 쉬운 일상적인 내용을 이용해 피해자를 현혹하고 단계적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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