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300명이 넘었으며,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만 18세 이하 직장가입자 1만6673명 중 359명(2.1%)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됐다.
사업장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84.1%(30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각 3.0%(11명)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월평균 소득은 303만2000원으로 2023년 국세청이 집계한 근로소득자 중위 근로소득 272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총 16명이었다.
최고 소득자는 만 14세인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그의 수입은 월 2074만1000원, 연 2억5000만원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된 것으로 민 의원은 추정했다. 불법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장 가공경비를 만들거나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해 누진세율을 피하는 편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 의원은 "14세짜리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정상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겠나"라며 "편법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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