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봄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덮친 '초대형산불' 피해를 체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상북도는 25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산림재난과 관련한 최초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특별법 통과에 따라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예정된 10월보다 2개월 연장된 올 연말까지다. 이에 피해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과 피해지역 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국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됐다.
특별법은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다만, 세부적 보완 입법이 필요한 일부 조항들은 시행령 제정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도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효과 극대화를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마스터플랜 구체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이전, 보상·지원 등에 제외된 다양한 피해 복구 방안들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과정에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지자체의 '혁신적 재창조'에도 나선다. 도는 일찌감치 피해지역에 산림휴양‧레포츠,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 농업 단지 등을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 등 청년과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재창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별법 통과를 통해 도가 계획하고 있는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이나 호텔 건립,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조성 등 민간투자활성화 사업들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산지 등 각종 권한 위임과 규제완화, 기업지원 특례 등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에 강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당장 내년부터 의성군 점곡면 일원에서 산림경영특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경영특구는 개별 영세 산주의 협업 경영체 구성을 유도하는 한편, 특용·양용수, 경관 수, 밀원수 등 고소득 수종 식재를 지원함으로써 전문화된 산림경영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 주민이 빨리 일상과 안정을 되찾고, 피해지역이 전화위복의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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